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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판결문 정리: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이유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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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 볼 수 있다.
  • 주민번호변경 불가에 대하여 단순히 위헌판정을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제도에 대한 근거규정이 사라지게 됨. 해당 판정에 대해 헌법불일치 판정을 하되, 2017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이 될 수 있도록 유예함

이유

  • 심판대상이 사건의 심판 대상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이로 인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 청구인들의 주장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주민등록번호는 다른 개인정보와 연결되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유출된 경우나 오,남용에 대한 대책. 즉,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것이다.

사건 개요

  • 2013헌바68 사건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의 침해사고로 인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는 이유로, 각 지자체장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현행 주민등록법상 변경이 안된다는 이유로 변경 거부통지를 받음.
  • 2014헌마449 사건신용카드 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되었다는 이유로, 각 지자체장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현행 주민등록법상 변경이 안된다는 이유로 변경 거부통지를 받음

판단

제한되는 기본권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주민등록번호는 모든 국민에게 부여하는 고유한 번호로서 또한 개인정보이다.
  • 국가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이용,관리하면서 변경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 주민등록제도는 목적상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한다.
  •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허용할 경우, 기존 목적의 달성이 어렵고, 범죄은폐나 신분세탁등의 불순한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 하지만, 전자서명등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면 본인 확인이 가능하고, 일정한 요건에 따라 변경을 허용한다면 부작용에 대한 대비가 될것이다.
  • 실제로 2010년 전후로 16만명 정도가 개명을 신청하여 약 95%정도가 인용되었지만,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나지 않았다.
  • 따라서, 모든 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면서 유출이나 오남용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변경을 금지 한 것은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법익의 균형성 충족 여부

  •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행정사무의 신속한 처리(공익)가 중요하더라도, 피해 대책으로써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할 수 없어 침해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사익)은 공익에 대해 적지 않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결론

  •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는 다른 개인정보와 연결되는 연결자로써의 기능을 하고 있다.
  • 그렇기에 국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침해사고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정비할 의무가 있다.

[참고사항] 주민등록번호제도의 개관

입법연혁

  • 주민등록번호는 주민에 대하여 행정청이 부여하는 고유한 번호로서 주민등록제도의 일부이다.
  • 주민등록번호는 1968년 5월 29일 개정되어 실시하였다.
  • 초기에는 12자리의 숫자로 앞의 6자리는 지역을, 뒤 6자리는 거주세대와 개인번호를 나타내었다.
  • 이후 1975년에 현재의 13자리 체계로 변경되고, 2001년에 심판대상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방법

  • 앞의 6자리는 생년월일을 표시하고, 뒤의 첫번째는 성별과 출생연대, 두번째부터 다섯번째까지는 최초 발급기관의 고유번호, 여섯 번째는 신고 당일 해당지역의 같은 성을 쓰는 사람들 중에서 신고한 순서, 일곱번째는 오류검증번호이다.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 부여된 주민등록번호는 평생 변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등록정정 신청을 받은 경우,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등은 허용한다. 이는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정정"만을 허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고 등의 발생당시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수집,이용에 대한 범위나 제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며, 민간에서 활발히 사용되었다. 그 결과,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사고가 수 차례 발생하고 도용이나 악용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참고자료]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2013헌바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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