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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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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판결문 정리: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이유를 중심으로 결정요지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 볼 수 있다. 주민번호변경 불가에 대하여 단순히 위헌판정을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제도에 대한 근거규정이 사라지게 됨. 해당 판정에 대해 헌법불일치 판정을 하되, 2017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이 될 수 있도록 유예함 이유 심판대상이 사건의 심판 대상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이로 인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청구인들의 주장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주민등록번호는 다른 개인정보와 연결되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유출된 경우나 오,남용에 대한..
2016도 13263판결문 정리 (일명 "1mm 글씨 고지"사건) 1. 사건의 개요 피고인 1~6 (피고인 1 등)은 피고인 9 주식회사 임직원들로, 공소외 1,2 주식회사(보험회사)와 피고인 9회사가 경품행사를 통해 취득하는 개인정보를 1건에 1980원에 판매한다는 업무제휴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1 등은 자사의 고객정보만으로는 부족하여, 경품행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기로 하였다. 응모권 용지에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내용"을 약 1mm 크기로 인쇄하여, 응모자들로 하여금 무심코 동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1 등은 필요한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미 동의시 경품 추천에서 제외하였으며, 적법한 보험모집자가 아님에도 보험계약 체결 가능성이 있는 대량의 개인정보를 알선해 주고 그 대가를 받았다 피고인 9는 공소외 1,2에게 불필요한 퍼미션..
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사건 판결문 정리 A. 사건 개요 - GS칼텍스는 보너스카드를 가입하면서, 고객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자택 주소 자택 주소, 자택전화번호, 회사주소, 회사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고객들로부터 수집했다. GS넥스테이션은 GS칼텍스로부터 CSC(일명 “콜센터”)와 CSC DB 운영 및 관련 장비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했다. 소외 1과 2는 GS넥스테이션의 직원으로, CSC DB 접근 권한을 이용하여 고객정보를 빼낸 후 이를 시중에 판매하거나 집단소송을 의뢰받을 변호사에게 판매하는 방법 등으로 금원을 취득하기로 모의했다. 소외1은 친구인 소외 3에게 판매처를 알아보도록 하였으며, 소외 3은 소외 4에게 판매처를 알아보라고 하는 등의 공모하였다. 소외1은 2008년 7월 8일 경부터, 같은 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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