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동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6도 13263판결문 정리 (일명 "1mm 글씨 고지"사건) 1. 사건의 개요 피고인 1~6 (피고인 1 등)은 피고인 9 주식회사 임직원들로, 공소외 1,2 주식회사(보험회사)와 피고인 9회사가 경품행사를 통해 취득하는 개인정보를 1건에 1980원에 판매한다는 업무제휴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1 등은 자사의 고객정보만으로는 부족하여, 경품행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기로 하였다. 응모권 용지에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내용"을 약 1mm 크기로 인쇄하여, 응모자들로 하여금 무심코 동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1 등은 필요한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미 동의시 경품 추천에서 제외하였으며, 적법한 보험모집자가 아님에도 보험계약 체결 가능성이 있는 대량의 개인정보를 알선해 주고 그 대가를 받았다 피고인 9는 공소외 1,2에게 불필요한 퍼미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