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사건 판결문 정리
A. 사건 개요 - GS칼텍스는 보너스카드를 가입하면서, 고객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자택 주소 자택 주소, 자택전화번호, 회사주소, 회사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고객들로부터 수집했다. GS넥스테이션은 GS칼텍스로부터 CSC(일명 “콜센터”)와 CSC DB 운영 및 관련 장비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했다. 소외 1과 2는 GS넥스테이션의 직원으로, CSC DB 접근 권한을 이용하여 고객정보를 빼낸 후 이를 시중에 판매하거나 집단소송을 의뢰받을 변호사에게 판매하는 방법 등으로 금원을 취득하기로 모의했다. 소외1은 친구인 소외 3에게 판매처를 알아보도록 하였으며, 소외 3은 소외 4에게 판매처를 알아보라고 하는 등의 공모하였다. 소외1은 2008년 7월 8일 경부터, 같은 달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