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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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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판결문 정리: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이유를 중심으로 결정요지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 볼 수 있다. 주민번호변경 불가에 대하여 단순히 위헌판정을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제도에 대한 근거규정이 사라지게 됨. 해당 판정에 대해 헌법불일치 판정을 하되, 2017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이 될 수 있도록 유예함 이유 심판대상이 사건의 심판 대상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이로 인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청구인들의 주장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주민등록번호는 다른 개인정보와 연결되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유출된 경우나 오,남용에 대한..
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사건 판결문 정리 A. 사건 개요 - GS칼텍스는 보너스카드를 가입하면서, 고객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자택 주소 자택 주소, 자택전화번호, 회사주소, 회사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고객들로부터 수집했다. GS넥스테이션은 GS칼텍스로부터 CSC(일명 “콜센터”)와 CSC DB 운영 및 관련 장비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했다. 소외 1과 2는 GS넥스테이션의 직원으로, CSC DB 접근 권한을 이용하여 고객정보를 빼낸 후 이를 시중에 판매하거나 집단소송을 의뢰받을 변호사에게 판매하는 방법 등으로 금원을 취득하기로 모의했다. 소외1은 친구인 소외 3에게 판매처를 알아보도록 하였으며, 소외 3은 소외 4에게 판매처를 알아보라고 하는 등의 공모하였다. 소외1은 2008년 7월 8일 경부터, 같은 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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