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헌바68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판결문 정리: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이유를 중심으로 결정요지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 볼 수 있다. 주민번호변경 불가에 대하여 단순히 위헌판정을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제도에 대한 근거규정이 사라지게 됨. 해당 판정에 대해 헌법불일치 판정을 하되, 2017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이 될 수 있도록 유예함 이유 심판대상이 사건의 심판 대상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이로 인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청구인들의 주장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주민등록번호는 다른 개인정보와 연결되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유출된 경우나 오,남용에 대한.. 이전 1 다음